heavy equipment(중기잇슈)

건설현장 레미콘 ‘배치플랜트’ 설치 기준 완화!

 

– 이제는 대형 국책사업에선 ‘전량 생산 + 반출’도 가능해진다!

건설 현장에서 시멘트, 모래, 자갈 등을 섞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‘현장배치플랜트’.
이 플랜트 설치 기준이 한층 유연해졌습니다. 바로 2025년 6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!


📌 왜 완화했을까?

그동안은 까다로운 설치 조건 때문에

  • 레미콘 수급이 어려운 터널, 산지, 대형 공사 현장

  •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나 공정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
특히 대형 국책사업에서는 레미콘 수요가 폭발적인데
기존 공장만으론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죠.


🛠️ 뭐가 달라졌나?

 

1. 설치 주체 확대

기존엔 시공사만 설치 가능했지만
👉 앞으로는 **공공공사 발주청(LH, 도로공사 등)**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.

2. 전량 생산 + 외부 반출 허용 (예외적으로)

기본적으로는

  • 현장배치플랜트 생산량은 수요의 50%까지만 가능

  • 반출은 금지

하지만, 아래 국책사업에 한해 예외를 둡니다.

전량 생산 가능
해당 시공 또는 발주현장으로 반출 가능

해당되는 사업은?

  • 20만㎡ 이상 공공주택지구

  • 1,000억 원 이상 고속도로 공사

  • 신공항 건설 등 특별법에 따른 국책사업

3. 국토부 주관 협의체 운영

배치플랜트 설치 전~해체까지
국토부가 발주청, 시공사, 레미콘 제조업체와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
📌 레미콘 생산량, 반출 조건, 기존 업체 참여 방안 등을 조율합니다.






 


 

🤝 업계 반응은?

처음에는 민간 발주자 확대, 반출 허용 등의 규정에 대해
레미콘 업계에서 경쟁 과열과 경영 악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

이에 따라 국토부는 4~5월 업계와 집중 협의

  • 레미콘협회, 운송노조 등과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.


✅ 정리하면!

구분 기존 변경
설치 주체 시공사만 공공 발주자도 가능
생산량 제한 수요의 50%까지 유지
반출 가능 여부 불가 국책사업에 한해 허용
협의체 운영 없음 국토부 주관 운영

🧱 중기잇슈 한 줄 코멘트

“대형 현장에는 숨통, 업계에는 균형 – 레미콘도 전략이 필요할 때!”

이번 개정은 건설 현장 효율성과 품질은 올리고,
무분별한 난립은 사전 협의체로 조율하겠다는 절충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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